사기가 의심되는 등기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우편물 받으시면 거기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절대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에서 가짜라고 의심될 정황들을 적어내려가 봅니다.
1. 정보제공기관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수도권의 경찰청 앞에 "지방"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정식 명칭은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2. 정보제공근거 "4조1항1호"와 본 문서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요.
3. 통보서 주된 내용 : "아래 정보 요구기관의 요청으로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한다?"
그래서 뭘 어떻하라는 말인지? 궁금하면 전화하라는 의도입니다. 알아서 보이스피싱 그물에 걸려든 사람은 당할 위험도 크겠죠.
4. 정보사용목적 : 경찰청에서 금융기관에 수사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면 뭐가 이상하죠.
김여사님도 안받는 검경찰 조사를 내가 받는다? 경찰의 수사권남용을 의심하고 분노하시기 전에 우선 이게 진짜일까 부터 의심하시면 됩니다.
(절대 여기 적힌 번호로 하시면 안되요. 경찰청이나 경찰서로 직접 전화하셔야죠.
5. 맨 하단에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 (직인생략)"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모든 기관/금융사들은 대외문서를 보낼 때 꼭 직인을 날인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결론, 저런 이상한 문서를 받으면 거기 적힌 전화번호에 절대 손대지 마세요.
포털검색창에 관련 내용이나 전화번호를 키인만 해도 문서의 진위여부를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